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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문제


나는 20대 초반 성인이지만, 아버지에게 연말정산을 맡겨놓은 상황이다. 내 카드 내역은 모두 제대로 처리되었지만, 현금영수증만 0원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전표에는 국세청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부모님에게 넘어가는 기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이 무효가 되는 것일까? 국세청에서 내 계정으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검색해봐도 0원으로 나온다. 처음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인가? 소득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내 계정에서는 떠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4 18:47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등록이 안 되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내 돈으로 인식하지 못해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결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사용내역 조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0원이 계속 된다면 입력값을 재확인하고 미등록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계속 누락되면 홈택스 고객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