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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월급을 주고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다가 2018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저와 어머니가 농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월급과 농자재 비용을 우리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에 대해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어 걱정이 되네요. 아버지께 월급을 주고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4 18:45 활동회원

    아버지가 월급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가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돈과 아버지의 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을 부모 계좌로 받아 관리하고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