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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관련 질문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했고, 정부 24에서 등본까지 발급받았습니다. 내려받은 인쇄문서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공개로 설정해야 할까요? 또한,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할까요?

2. 간소화자료를 인쇄했는데, 좌측 상단에 계속 ‘미검증’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진본’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미검증’이 나옵니다.

3. 공제신고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공제신고서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란에 ‘해당 없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4 18:39 신규회원

    홈택스 pdf 파일에서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와 비밀번호 설정은 다운로드 화면에서 선택하고, 미검증 표시가 있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저장 시 변조로 인식되지 않도록 저장만 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후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 나오도록 ‘개인정보 공개&비밀번호 설정 안 함’으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저장한 파일을 그대로 사용해도 정상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