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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과세매출 여부


간이과세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금액은 공급가액 165만원에 부가세 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조회했는데, 이 165만원은 과세매출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 매출로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4 18:00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과세매출로 처리되거나 면세매출로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거래유형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발행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의무발행 업종·금액에서 발행을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