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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증여세를 내고 싶을까요?


요즘 아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3천만원을 그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때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해요. 증여세 신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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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4 17:33 신규회원

    아들이 3천만원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1년간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 총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들에게 1년에 3천만원 이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3천만원은 면제 범위 내입니다. 다만 다른 증여금액과 합산해 5천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올해 아들에게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