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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임대료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할 때, 홈택스에서 보면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월세)가 조회되지 않고 현금영수증에 조회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제받는 게 다르게 되는 건가요? 또한, 현금영수증에 임대료 목록이 있으면 따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4 17:09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는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 자동 조회되지 않고 현금영수증에 등록된 내역으로 공제받습니다~! 월세 공제는 현금영수증에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홈택스에서 따로 조회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인정됩니다ㅎㅎ. 별도 서류 제출은 일반적으로 필요 없으나,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현금영수증에 임대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