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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에 퇴사를 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제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홈택스만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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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4 16:39 성실회원

    퇴직 후에는 종합소득세(5월) 신고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원천징수·정산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과 공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다음 해 5월 1~6월 30일에 신고합니다.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및 공제 증빙이 필요하며, 공제 증빙은 근로기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면 5월 신고에서 공제 누락을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