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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용내역을 알 수 없을까요?


현재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제 사용내역을 알 수 없어서 세금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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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4 16:36 성실회원

    체크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려면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가맹점이 거래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이거나 자진발급된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가맹점 사업자번호,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미발급 거래는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