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간소화 자료에 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공제신고서에도 0원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월세 금액을 수정하여 기입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0으로 그대로 두고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4 16:20 활동회원

    월세 공제신고서에는 실제 지출한 월세 금액을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0원으로 표시되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서를 근거로 정확한 월세 금액을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실제 지출을 증빙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제신고서 금액을 0으로 두지 말고, 실제 월세를 꼭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도 직접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