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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관련 질문


전세 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전세 만기는 9월이고 잔금 납부일은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80%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집에 거주할 예정이며, 아파트의 매매가는 3.5억원, 전세금은 2.5억원입니다.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보금자리론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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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1.24 16:14 우수회원

    전세 전환시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전환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 요건 또는 일반 보금자리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는 ‘구입용도·상환용도’에 적용되며 부부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본인 실거주 주택에만 적용되어 전세로 내주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기본 자격과 한도는 성년, 대한민국 국민, CB점수 271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주택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제시됩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 후 실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 여부와 전환 타이밍에 주의해야 하며, 금융사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