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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불이행과 월세 미지급에 대한 고민


아파트를 매매하려던 분이 계약금과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입금받고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매상황을 알리는 전단지를 받아 매매계약서만 교환했을 때의 대응 방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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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4 15:59 우수회원

    매매 불이행 시에는 계약 해지·퇴거 요청과 미지급금 회수를 위해 서면 통지로 기록을 남긴 뒤 필요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 기일을 지나도 미납하면 매도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미납 시에는 정식 통보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알리고 미납금·지연손해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연장·변경 합의의 서면 증거를 확보하고, 미지급 통지, 연체료 약정, 퇴거·인도 요구 등을 내용증명으로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