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입신고된 새 주소에서의 월세액 세액 공제 가능 여부


25년 6월까지 a지역의 원룸에 살다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인 b지역의 원룸으로 12월까지 이사를 가서 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연말 정산 시에 전입신고된 새 주소가 b지역이기 때문에 a지역에서 냈던 월세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 당시에 a지역에 전입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초본을 제출하면 a지역에서 냈던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4 16:02 우수회원

    전입신고된 주소가 변경되어도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 월세액은 각각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해당 기간의 전입신고 주소와 월세 납부 사실이 일치하면 인정되므로, a지역에서 6월까지 거주하며 납부한 월세도 공제 대상이에요.
    주민등록 초본으로 두 지역 전입 사실을 증명하면, 각각의 기간에 따른 월세액을 나눠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1월~6월은 a지역 주소 기준 월세액, 7월~12월은 b지역 주소 기준 월세액을 따로 공제 신청해야 해요.
    단, 월세 계약서와 임대차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