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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립 여부 관련 질문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교차로를 넘어가서 자기차만 확인하고 떠나는 상황에서 미조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가 다음날에 피해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뺑소니 의심이 있어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화가 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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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24 15:37 우수회원

    상대방의 미조치가 성립하는 조건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사고 인식 여부는 객관적 정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조치는 정차, 구호, 신고 등이며, 단순히 자리를 떠난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행동의 공백(이동 거리, 시간이 비합리적이거나 설명이 없는 이탈)이 있으면 도주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탈 시점, 거리의 합리성, 사후 연락 시도, 자료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며, 음주 상태는 도주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