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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이직으로 인해 생긴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은 2025년 6월 11일이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날은 2025년 8월 1일이에요. 그래서 2025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은 공백기간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업로드할 때,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내역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월 단위로만 제외 처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은 제외하고 6월은 전체 포함해도 되는지, 아니면 6월 사용내역을 따로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또한, 월 단위로만 제외 가능한 시스템에서는 6월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적절한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4 15:27 신규회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근무하지 않은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내역은 따로 제외해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월 단위 제외만 가능해 6월 전체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6월분은 근무한 6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자료만 별도로 수집해 수동으로 신고서에 반영해야 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월 단위로만 제외 처리를 지원하므로 7월분 전체는 제외하고, 6월분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해야 공백기간 사용내역 누락 없이 정확한 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