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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근로소득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복 가능 여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시를 받는 경우, 1월에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는 각 회사에서 중복으로 공제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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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4 15:29 성실회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시를 각각 받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에 대해 1인당 1회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두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안 되고, 한 곳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보통 주된 소득 발생처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두 곳에서 모두 공제받았다면, 추후 세무 조정이나 환급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