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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주택 소유 중 거주아파트 매각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도시형생활주택(전용 33 제곱미터)을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4년 3월에 매입한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를 26년 1월에 매각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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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24 15:24 성실회원

    8년 장기임대주택 소유 기간과는 별개로 거주 아파트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매입한 용인 수지구 아파트를 2026년 1월에 매각할 때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므로, 거주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2년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단, 임대주택과 거주 중인 아파트가 각각 별도 주택으로 인정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8년 장기임대주택 소유 사실과 상관없이 거주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해야 비과세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