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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계약일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


매수인이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내고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식 계약은 1/25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매수인이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을 미뤄야 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급한 사정으로 미룰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의 계약일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4 15:21 성실회원

    매수인이 계약일 변경 가능하고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 환급 조건은, 가계약서에 ‘계약일 변경’이 명확히 합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미성립(예약금 성격)일 경우 단순 변심으로 파기해도 전액 반환 가능하며, 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배액(2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시, 가계약서에 ‘본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제 시 반환·포기·배액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