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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주고 결혼을 앞두고 3천5백만원을 줄 경우 증여세는?


결혼을 앞두고 자식에게 3년 전에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주었고, 이후 3천5백만원을 더 주려 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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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4 14:48 성실회원

    자식에게 3년 전에 3천만 원을 증여했고, 결혼을 앞두고 3천5백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6천5백만 원 중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뺀 1천5백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혼인 중 증여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액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