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년 전 상속받은 토지, 형제 간 증여세 문제에 대한 질문


20년 전 상속받은 토지를 한 형제의 이름으로 등기명의를 했더니, 이로 인해 세금 및 관리가 공동 관리되었고, 3명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올해 보상을 받을 예정이라는데, 각자 5천만 원부터 1억 원 사이의 보상금을 나눌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했고, 4명이 공동 상속 재산이라는 판결문이 있다면 등기 전이 없이도 증여세 부분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4 14:31 성실회원

    증여세를 피하려면 4명이 공동 상속인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판결문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으로 공동 상속 재산임이 확인되면, 형제 간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를 방어할 수 있어요. 다만, 보상금 분배 시 실제 소유권 비율과 판결 내용, 등기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등기 이전 없이도 세무서에서 인정받으려면 법적 증빙이 확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과 함께 전문가와 상담해 세무 신고를 정확히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