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기준 문의


작년 10월에 취직한 배우자가 세전 200만원을 받아 세후 180만원을 받았어. 배우자의 다른 소득은 없어. 이 상황에서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산정할 수 있을까?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4 14:22 신규회원

    배우자의 월 소득이 세전 200만원이라면 연간 소득이 2,400만원으로 2023년 기준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기준 100만원(근로소득 기준 500만원 이하) 초과하여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고 취직 시점이 10월이라도, 연간 소득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월급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산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