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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초과로 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중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라면, 의료비는 제가 부담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득초과로 인해 인적공제가 제외되면 신용카드나 보험 등 다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의료비는 제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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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4 13:56 신규회원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본인이 실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 초과로 인한 인적공제 제외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