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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집을 매각한 후 홈택스에서 혼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매입부대비용에 취득등록세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2026년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전체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로 나온 상태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4 13:24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취득등록세 오류를 수정하려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원본 신고를 바탕으로 잘못된 항목만 다시 입력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수정할 때에는 필요경비(중개수수료·법무사비 등)를 함께 다시 입력하고,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신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때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