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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전세주택으로 전세가면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5.11.20 12:19 · 조회수 0

현재 1주택자로 소유한 주택이 15-18억 정도입니다. 현 아파트를 전세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득은 작년에 1.5억을 신고했습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1.20 12:21 성실회원

    전세주택으로 전환 시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주거 이동 목적이 명확하고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며 다른 전세주택에 거주해야 함. 고가주택 소유자는 1금융권 제한, 2금융권에서 80~85% 한도 내 대출 가능. DSR 규제 준수 및 금융권 기준 충족 필요. 대출 한도는 80% 내(최대 2~3억), 연 4%대 초반~중반 수준 금리. 주택 처분 조건, 정책 변화 주의해야 함. 신청 전 정책 상담 및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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