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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계산 관련 질문


전입신고를 살짝 늦게 했는데, 월세 계약 개시일은 8월 9일이었습니다. 8월 월세를 8월 9일에 집주인에게 송금했고, 전입신고는 8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 월세 중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인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은 제외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만 고려해야 할까요? 월별 월세금액은 8월 238,440원(13일치), 9월 568,600원, 10월 568,600원, 11월 568,600원, 12월 568,600원이며, 총액은 2,512,840원입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4 11:57 우수회원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일 이후 실제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8월은 전입신고가 19일에 이루어졌으므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월세 중 8월 19일 이후 13일분만 공제 대상이고, 9월부터 12월까지 월세 전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8월 19일~31일분 월세를 계산하고, 9~12월 월세 전액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기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