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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냥발자국신규회원
2025.11.20 11:4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5대5로 구매하였고, 매수액은 10억 원입니다. 남편은 현금으로 2억 원을, 와이프는 담보대출 6억 원, 신용대출 1억 원, 현금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남편에게 3억 원을 대출로 증여하여 5억/5억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대출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1.20 11:51 성실회원

    대출을 증여할 때는 대출채무 인수 또는 채무 면제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시 ‘채무면제증여’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3억 원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인수받는 경우, 그 금액만큼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인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반드시 증여일과 증여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각각의 지분과 대출 상환 내역도 증여 신고서에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을 꼭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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