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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와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 확인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노인일자리 급여로 10개월 동안 72만원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득금액기준 초과 여부와 기본공제 체크란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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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4 11:21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급여 72만원은 총소득이므로 소득금액은 급여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필요경비가 없으면 소득금액도 72만원으로 100만원 이하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기준 초과 여부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되고, 기본공제란에는 부양가족으로서 부모님을 체크하면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부모님께 지급된 72만원 급여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란에 부모님을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