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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작성 관련 질문


종전근무지에서 기납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제한 차감액을 돌려받은 상황인데요. 연말정산 시 해당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결정세액을 작성해야 할까요? 이미 계산된 금액이라 적으면 안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4 11:18 우수회원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종전근무지에서 차감액을 돌려받았어도,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이는 국세청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별도로 돌려받은 차감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고, 이미 환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을 임의로 줄여 작성하면 안 되고, 정확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