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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자 주담대 지급 여부와 종전주택 매도 필수 여부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5.11.20 11:43 · 조회수 0

정책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여쭙습니다. 비조정지역인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1주택자인데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인 경기 수도권 내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면 주담대가 지급되나요? 또한, 비조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1.20 11:48 우수회원

    경기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구입 시 이전 주택 매각 필요한 조건은 주로 대출 규제(처분 조건부, LTV·DSR 제한)와 세금 요건(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 주택 계약서에 ‘처분 조건부’가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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