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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최근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A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유 중이고, B회사는 1월까지 근무한 뒤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A와 B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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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4 10:08 우수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와 B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반드시 두 회사의 소득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B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증빙자료를 확보하셔야 해요. B회사는 1월 퇴사 예정이라면 해당 기간까지의 소득만 신고 대상이며, 두 소득을 합산해 총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하지만, 소득 자료 확인과 누락 방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면 신고 절차가 비교적 수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