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다음 달에 아파트를 개별등기할 예정이고 법무사를 고용했습니다. 등기 시에 36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제가 소유한 카드 3~4장으로 각각 나눠 일시불로 결제해도 되는 걸까요? 취득세는 법무사에게 입금하는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4 09:54 성실회원

    다음 달 아파트 등기세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교육세·인지세 등 세금은 카드로 일부 납부(분할) 가능하며,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나 인증서 비용은 카드로 직접 결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