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음저협에서 받은 저작권료와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음악저작권협회에서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2100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고, 관리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90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알바나 소득이 없고 대학생이신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 많은 부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음악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하네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4 09:52 활동회원

    저작권료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수수료 차감 전 전체 금액을 신고한 후, 차감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과세 여부와 정산 방식에 따라 저작권료가 과세 대상인지, 원천징수와 부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업용 BGM 사용 시에는 협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