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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24년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면서 20년 대출을 받았고, 이후 아파트는 2채가 되었습니다. 그 후 25년 중순에 원래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채로 되었습니다. 대출 상환은 기존 주택 처분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25년도 대출 이자를 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4 09:33 활동회원

    2025년 대출 이자를 낸 경우, 구입 후 2년 이내에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보유 요건과 대출 상환기간 등을 준수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2년이 경과했으면 대출 이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