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질문


어머니가 약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약 500만원의 공시지가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 작년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 명의의 주택과 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어머니 명의의 토지도 포함해야 할까요? 아파트 매매가는 아버지 사망 당시 주변 시세가 4억 7천, 4억 8천 300, 5억 1000, 5억 4000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세무사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이번 상속세 신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주택의 시가를 4억 8천 300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평균 시세인 5억 1000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4 09:30 활동회원

    어머니가 1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상속세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어머니 명의 토지는 이번 아버지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미 이전 상속에서 처리된 재산은 중복 신고하지 않아야 해요. 주택 시가는 아버지 사망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세, 예를 들어 4억 8천 30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은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시세 조사는 주변 사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따라서 어머니 토지는 제외하고, 주택 시가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간값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