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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매입임대 건물 계약갱신 시 버팀목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sh매입임대 건물에 현재 거주 중이며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 중기청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여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 시 버팀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출 중인 1억을 상환하고 대출을 전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환 없이 대출 상품만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24 09:07 활동회원

    SH 매입임대 건물 계약을 갱신할 때,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가능하나, 버팀목으로 전환하려면 재직 상태가 필요하며, 청년버팀목은 재직 소득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 상태에서는 상호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부서에 상담을 해보고 소득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