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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아이는 만 4세라 근로소득자인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하나요? 근로자 연말정산 시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제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매년 환급을 받던 중에 올해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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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4 08:23 활동회원

    근로자인 본인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연말정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여도 배우자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은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별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은 각각 본인과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 신고 시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 관련 항목만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대신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것은 본인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