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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조건 관련 질문


현재 가족과 함께 장모님 집에서 1년간 거주 중이며, 장모님이 세대주이고 저희는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세대주로 인정받아야 할까요? 무주택 요건과의 관련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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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1.24 08:06 성실회원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장모님 집에서 1년간 거주하는 세대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므로, 장모님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세대주인 경우,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전환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위장 세대분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독립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1년 거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로 무주택 세대주 인정 기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