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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대원 소득공제, 부양가족 국민연금 관련 질문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세대주)은 공적연금 수령 중, 어머니(세대원)은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수령이 없으며, 본인(세대원/직장가입자)입니다. 형(세대분리, 다른 세대원)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1)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한가요? 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여부와 공적연금 수령자의 소득 기준액 초과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3) 다른 세대주 밑의 세대원인 형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4 07:54 활동회원

    1)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등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공적연금 수령자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형이 다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동일 세대 내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적용되고, 부양가족 등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같은 세대원에 한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