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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 고민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직장에 취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직장에서 요구하는 전직장의 원천징수 제출은 꼭 해야 할까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처리해 주는 건가요? 지난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이 나타나는지, 회사에서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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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4 07:43 우수회원

    프리랜서 출신이 직장에 취직한 경우 세무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직원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3.3%의 원천징수대상으로 처리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필요경비·공제 증빙 등이 필요하며,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프리랜서 원천징수가 미처리되거나 전액 지급된 경우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정직원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