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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신청 가능할까요?


여기 월세집에 6-7년을 살면서 한번도 월세공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월세를 제때 넣지 못해서 집주인분이 이해를 해주셨다고 해요.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이전까지 월세는 다 납부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월세공제가 가능할까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월세가 밀려서 입금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4 07:00 신규회원

    월세공제를 신청할 때는 입금 내역 외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조회가 안 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나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