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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과태료 문의


법인사업체입니다. 사무실임대료를 수기세금계산서(매입)로 받아 대행에 맡겨 신고자료를 넘겼습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25년도에는 B업체로 신고되어야 했지만 A업체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가산세나 과태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4 02:22 성실회원

    수기세금계산서 수정신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산세와 과태료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신고했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오류로 판단하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도 일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수정신고를 신속히 하고 정정 사유를 명확히 제출하면 과태료는 감면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25년도 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 여부와 정정 사유서 제출이 중요하며, 신고 누락이나 지연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