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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방법과 현금영수증 문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월세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는 주민등록증, 월세 이체 증빙,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음 해에 더 빠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현금영수증에 월세 이체 내역이 포함돼 있고, 주택임차료로 인정되었지만 월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서 제외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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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4 02:19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와 현금영수증 문제 해결법은,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며, 각각의 공제를 받으려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는 8,000만원 이하이며, 본인 명의로 임차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계약기간 동안 자동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1월 초에 미리 신청하고, 경정청구는 5년 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