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재개발 1+1 공동명의 공유물 분할시 양도세 관련 문의
단풍길성실회원
2025.11.20 10:2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를 사업시행하기 전에 여동생과 공동명의 5:5의 지분으로 매입하여, 재개발 1+1 25(59) 동일 평형을 받았습니다. 이전 고시 3년 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각각 59와 59의 지분을 자매가 1채씩 소유하려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시에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50프로 지분에 대해서 상가를 구입할 때의 금액과 분할 시점의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동일 평형의 지분 정리로 인해 분할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20 10:23 활동회원

    공유물 분할 시에도 지분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1+1으로 받은 동일 평형 아파트를 50%씩 나누더라도, 지분 정리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 취득가와 분할 시점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명의 변경이 아닌 권리 이전이므로, 분할 전후 시세 변동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3년 보유 기간 경과 후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지분별 취득가액과 분할 시점의 시세를 정확히 비교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