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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액 관련 궁금증


저희 집에서는 월세를 매달 25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1월 26일에 했을 때, 내년 연말정산 시 월세 이체 내역을 1월부터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뽑아야 하는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4 01:23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전입신고일 이후 납부한 월세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1월 26일 전입신고를 하셨으니, 2월부터 납부한 월세 이체 내역부터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해요~! 1월은 전입 전이므로 월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