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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최근에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요. 이에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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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4 01:02 우수회원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분만 가능하며, 중도퇴사자는 5월 정기신고에서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입력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본, 월세 이체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