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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처음 해보는데, 24년에 못한 것도 청구를 하고 싶은데 다가오는 5월에 하면 될까요?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면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또한, 24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건지요?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월세 세액공제 관련 신청 방법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4 00:53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2024년에 못한 2023년 월세 세액공제도 올해 5월 연말정산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도 2024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알리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가 안내하는 제출기한과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