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길을 가다가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사고 과실은 오토바이가 3, 차가 7 나왔고, 다리와 발등의 골절로 6주 동안 입원 중이에요. 추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상해등급이 8등급이 되었어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4주간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득증명이 어려워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혹시 입원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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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24 00:31 성실회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고 소득증명이 어려워도 도시일용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등급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등급과 장해 인정 여부, 소득증명 어려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후유장해 여부, 소득증명 등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증빙과 함께 장해 및 휴업손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