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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돈을 빌려주며 발생하는 세금 문제


어머니가 집을 매입하시는데 부족한 8천만원을 자식 3명이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직계 후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당 5000만원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공증 시 참석이 필수인지, 참석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3 23:49 활동회원

    부족한 돈을 대출로 빌려줄 때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세를 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을 증명하기 위해 대가가 있는 거래로 증빙해야 하며, 가족 간 대출일 경우 대출계약서에 대출금액, 상환계획, 이자율을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과 이자 지급 기준에 주의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부당한 대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생활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