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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 발생으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배우자가 소액 알바를 시작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시 26년까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황에서, 27년 연말정산 시 공제 관련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여부와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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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3 23:47 활동회원

    배우자가 27년에도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 유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알바 소득을 포함해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며, 26년까지 적용된 기준과 동일하게 27년에도 연간 총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