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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 궁금증


어제 월세집으로 입주하여 가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입금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 문제로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서면 계약서 작성 전이고 입주일과 잔금일이 미정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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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3 23:37 활동회원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전 2~6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이사 당일 상태 점검과 사진 촬영을 통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소액사건심판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와 같은 약속은 반환 의무를 미룰 수 없으며, 전입신고나 전월세신고 특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