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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과 추가공제 신청 방법


1월에 퇴사 후 이직한 상황에서, 전 회사에서 기본공제와 4대보험만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로 7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회사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에 빠졌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추가공제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3 22:45 활동회원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마지막 재직 회사에서 기본적인 세액 계산을 하고, 부족분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 회사에서 7만원 추가 납부 요청을 받은 것은 미처 반영되지 않은 공제 때문일 수 있어 그 금액을 입금해야 해요. 5월에 빠진 추가공제는 이직한 현재 근무처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반영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각 회사에 공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